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8
제318조의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2015.10.23>1.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을 사용할 것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10.23>1.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2.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